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23:15경 울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2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연락을 하면서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남의 서방하고 붙어 쳐먹어서 장사하느라 돈 많이 벌었냐, 씨발년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약 3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