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18 2013고정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07: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의 남편과 이성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대문을 열어 놓으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보이니 닫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