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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01 2014고합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경주시 G, 2층에 있는 설계ㆍ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H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뇌물공여

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무기명 선불금카드 제공 주식회사 H은 2009.경부터 2013.경까지 주식회사 공단개발 등 약 40여개 업체로부터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승인 신청을 접수하는 경상북도청 I과 J계를 비롯하여 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관계 부서의 각 담당자, 이러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과정에서 원만한 업무처리 등 직무상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금품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설 무렵,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상북도청 I과 K계장 L의 사무실에서 향후 업무 진행시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 1장 액면가 5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설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매년 설, 추석 명절경 경북도청 공무원 등 총 35명에게 액면금 300,000원 또는 500,000원인 무기명 선불카드 합계 46,700,000원 상당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공무원 M에 대한 향응 제공 주식회사 H은 2011. 12. 16.경 N 관광지 조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경 N에 풀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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