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5, 6,...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7. 25.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좌측 점포 1칸(이하 ‘이 사건 건물 D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3.부터 2015. 5.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1.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층 우측 점포 1칸[이하 ‘이 사건 건물 E호’라고 한다. 별지(2)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8.36㎡가 이 사건 건물 E호 및 D호이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20.부터 2016. 1. 20.까지로 정하여 추가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3. 7.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8. 4.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때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측이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