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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195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우범자) 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에서 정한 ‘ 이 법에 규정된 범죄’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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