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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6 2020고단2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내사),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대구지법 2008고약28033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8년 11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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