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4 2020고단3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