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발생에 관한 사실관계는 별지
2. 기재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C의 처인 피고는 2017. 8. 14. D, E로부터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7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30. 피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C가 2017. 8. 14.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피고에게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거나 (선택적으로) ②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이라도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C로부터 지급받은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무자력인 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모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때 C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거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수자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갑 제11, 12호증,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I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매수자금의 수수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J은행 대출금, 당초 거주하던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