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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나38359
가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4면 제9행의 “있고” 뒤에 “(피고 B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런 경우에도 피고 B은 피고 C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를 추가하고, 제5면 제21행의 “부족한 점” 뒤에 “[피고들은 당심에서 피고 B의 D주택 매수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을 제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상의 피고 B 명의의 통장내역이나 피고 B의 소득활동 내역 등은 그 시기나 내용, 구체성 및 근거의 유무 등에 비춰볼 때, 위 각 증거까지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피고 B에게 D주택 매수자금을 마련할 정도의 자산이나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고, 제8면 제11행의 “도과하였으므로,”부터 제8면 제15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부분 제외). 2. 고치는 부분 도과하였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바(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료일인 2017. 12. 30.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왔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주장처럼 피고 B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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