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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7나20700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8. 15. C로부터, C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라 한다)로부터 분양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C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1996. 11. 1.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나.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음에도, 1996. 10. 22.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4,800만 원, 임대기간 1996. 11. 9.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C와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9가단289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및 항소심 법원(서울지방법원 2000나4691)으로부터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C가 연체하고 있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분양잔대금을 납부하여야만 했다.

그래서 원고는 확정된 위 판결문을 들고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니던 중인 2002. 5. 초순경 피고 운영의 E부동산을 찾아가 피고에게 ‘돈이 필요하니 빨리 이 사건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C가 세를 놓은 뒤 돈을 받아갔는데 모두 떠안게 되었다’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를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의뢰를 받아들여 2002. 5. 18.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소유자 원고는 명도소송을 해서 세입자를 퇴거시킨다.

단 비용은 매수자인 피고가 낸다.

도시개발공사에 융자대금 및 연체는 피고가 낸다

(약 3,200만 원 정). 매매대금으로 일금 4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기타 비용은 피고가 낸다.

계약시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시 3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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