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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5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임차한 서울 종로구 C 소재 지하철 4호선 D 지하2층의 7개 점포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B로부터 위 7개 점포 중, ① 피해자 E은 주식회사 F의 명의로 점포 2개(G호, H호)를 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식품 판매점을, ② 피해자 J는 K의 명의로 점포 1개(L호)를 전차하여 ‘M’이라는 상호로 휴대폰주변기기 판매점을, ③ 피해자 N은 점포 1개(O호)를 전차하여 상호 없이 신발 판매점을, ④ 피해자 P은 점포 1개(Q호 우측)를 전차하여 상호 없이 악세사리 및 스카프 판매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8. 23:00경 피해자 E이 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차임과 전기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운영 판매점에 대해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2019. 7. 29.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5. 23:00경 피해자 J가 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차임과 전기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운영 판매점에 대해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2019. 8. 26. 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0. 23:00경 피해자 N, P이 각 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각 퇴거하지 않고 차임과 전기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 운영 각 판매점에 대해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2019. 8. 31. 위 피해자들의 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소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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