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1 2019고단2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8.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과 피해자가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