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0. 6. 1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5. 12. 23. C가 운영하는 ‘C 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고 한다
)의 회원으로 입회하면서 C에게 입회금 9,000만원을 납입하고, 같은 날 C로부터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C의 회칙 제15조에 의하면 ‘회원은 입회 후 회원증이 발급된지 5년이 경과한 후 퇴회를 희망할 경우 신청서와 회원증을 제출하여 회사가 정한 심사절차에 의하여 퇴회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회사는 입회금 원금만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입회한지 5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0. 8. 2. 퇴회 신청을 하면서 입회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자, 2011. 6. 13. C를 상대로 입회금 9,0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3010호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C는 2010. 6. 11.경 C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C와 동일한 상호인 주식회사 C 용인에 있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로 보이고(이 사건 골프클럽은 제주에 있다), 아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주식회사 C 용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의 사내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3억원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로서 이 사건 골프클럽에서 사용하던 기구 등인 별지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 당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