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0. 10. 2.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75,000,000원, 기간 2010. 11. 6.부터 2012. 11.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인 2012. 8. 31.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고 통지한 사실, ③ 원고가 2016. 7.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6. 7. 26.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2. 11.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은 후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묵시적으로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75,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없는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임차인인 원고가 2016. 7. 2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