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21:00경 화성시 C아파트 605동 8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하던 아파트 경비 업무와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홧김에 주거지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신문 2부를 거실로 가지고 와 거실 바닥 가운데에 놓고 휴대용 라이터로 위 신문지에 불을 붙였으나, 신문지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스스로 119 안전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출동한 소방관이 신문지에 붙은 불을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5, 9번)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