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2,662,062원 및 그중 30,924,987원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2012. 11. 30...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D의 처 피고 B 소유의 인천 부평구 E주택 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13.부터 2012. 1. 12.까지로 기재된 2009. 12. 27.자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에 2010. 1. 12.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로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수탁을 받은 우리은행은 2010. 1. 5. 피고 A과, 피고 A의 우리은행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3,600만 원, 보증기한을 2010. 1. 15.부터 2012. 1. 16.까지로 정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 우리은행은 2010. 1. 5.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 A에게 전세자금 대출금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출금을 피고 A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인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다. 라.
그 후 피고 A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9. 18. 우리은행에 37,455,780원(= 보증원금 3,600만 원 보증이자 1,455,78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신청은 피고 C, D, A 등이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할 의도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 D은 2014. 5. 14. 피고 C과 공모하여 자신의 처 피고 B, 장모 F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