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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9. 08. 선고 2016나54251 판결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안양지원-2015-가단-14752 (2016.02.17)

제목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요지

상속재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그 매각대금을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액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합하여도 원고의 신청채권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음.

사건

2016나54251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양도통지청구

원고, 항소인

○○새마을금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2. 17. 선고 2015가단14752 판결

변론종결

2016.08.23

판결선고

2016.09.0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4. 심○○에게 금원을 대출하였고, 심○○은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도 ○○시 ○○구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심○○이 2013. 11. 3. 사망하고 위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자, 원고는 2014. 2. 28. 망 심○○의 상속인인 안○○(배우자), 전AA, 전BB(자녀)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안○○, 전AA, 전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한편, 망 심○○의 상속인 중 배우자인 안○○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자녀인 전AA, 전BB는 2014. 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호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4. 11. 10. 위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원○원을 1순위 배당권자인 ○○세무서장(교부권자)에게 7,137,070원(교부청구액은 ○○원이었으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에 앞서는 7,137,070원원만 배당), ○○시 ○○구(교부권자)에게 84,590원, 2순위 배당권자인 ○○공단 ○○지사장(교부권자)에게 4,413,170원(교부청구액은 6,141,810원이었으나, 납부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에 앞서는 4,413,170원만 배당), 3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채권자)에게 48,073,67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위 ○○세무서장, ○○시 ○○구, ○○공단 ○○지사장이 교부청구 한 금원은 모두 상속인 중 망 심○○의 배우자인 안○○에 대한 것이다.

마. 한편, 원고는 위 임의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세무서장과 ○○공단 ○○지사장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29.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소송이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채권(○○세무서장에 대한 배당금 7,137,070원의 근거가 되는 채권)과 피고 ○○공단의 보험료 채권(○○공단 ○○지사장에 대한 배당금 4,413,170원의 근거가 되는 채권, 위 부가가치세 채권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인 망 심○○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상속인인 안○○에 대한 채권인바, 망 심○○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등은 설령 그 법정기일 또는 납부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원고의 위 대출금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한정승인 상속자에 대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고들의 조세채권 등의 법정기일 또는 납부기한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들이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다.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하여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한정승인자에 대한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며, 이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안○○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피고들보다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들이 조세채권자나 보험료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한정승인자인 안○○에 대한 고유채권자인 피고들에 우선하여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고,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합계액과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합하여도 원고의 신청채권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부당이득 반환 방법은 위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와 동 채권의 양도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하는 형태가 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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