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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02. 17. 선고 2015가단14752 판결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로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국승]
제목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로 우선적 지위에 있지 않고, 한정승인자가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임

요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관련법령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5-가단-14752

원고

0000새마을금고

피고

1. 대한민국

2. 00000공단

변론종결

2016. 1. 20.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6. 4. BBB에게 금원을 대출하였고, BBB은 같은 날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기 소유의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 제2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 후 BBB이 2013. 11. 3. 사망하고 위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자, 원고는 2014. 2. 28. 망 BBB의 상속인인 CCC(배우자), DDD, EEE(자녀)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C, DDD, E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타경OOO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17.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4. 11. 10. 위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원 OOO원을 1순위 배당권자인 OO세무서장(교부권자)에게 OOO원(교부청구액은 OOO원이었으나, 법정기일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에 앞서는 OOO원만 배당), 안양시 OO구(교부권자)에게 OOO원, 2순위 배당권자인 FFF(교부권자)에게 OOO원(교부청구액은 OOO원이었으나, 납부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에 앞서는 OOO원만 배당), 3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채권자)에게 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임의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OO세무서장과 FFF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OOO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7. 29.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소송이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마. 한편, 망 BBB의 상속인 중 배우자인 CCC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

지원 2014느단OO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자녀인 DDD, EEE는 2014. 2.

3.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느단OO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 채권(OO세무서장에 대한 배당금 OOO원의 근거가 되는 채권)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채권(FFF에 대한 배당금 OOO원의 근거가 되는 채권, 위 부가가치세 채권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인 망 BBB에 대한 채권이 아니라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상속인인 CCC에 대한 채권인바, 망 심수연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상속인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등은 설령 그 법정기일 또는 납부기한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선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원고의 위 대출금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의 배당금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배당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위 각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리

민법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참조).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제1026조 제3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제1032조 이하),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법리에 따르면 결국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서 한정승인자의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르게 되는바, OO세무서장과 FFF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 또는 납부기한이 앞서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 등에 대하여 배당된 금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경매법원의 위와 같은 배당표 작성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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