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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5가단502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E 대표이사 C, C의 동생이자 위 회사 이사 D, C의 큰 처남이자 위 회사 부장 F을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08809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12

9. 26.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C은 12,824,006원, D은 8,720,324원, F은 4,103,681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2. 31.부터 2009. 3. 29.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2. 9. 26.까지는 연 8.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C, D, F이 2012. 10. 29. 항소하였으나, 이후 2013. 10. 1. 항소취하간주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 이하'A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G는 2005. 3. 29.경 주식회사 E 이하, 'E'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 C과 사이에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 한다

)을 설립한 다음 각 50%씩 지분을 갖고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를 하였다. 제1조 [목적] A와 E는 개발한 제품을 생산판매함에 있어서 신설법인 H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과 A와 E, H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 [A의 의무사항] 4-1. A는 H이 생산 판매에 필요한 운영자금(3억 원)과 제3조의 3-4항에 해당되는 정상화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4-2. A와 E는 H을 설립하여 공동 경영하는 조건으로 A는 E에게 일금 오억 원을 대여키로 하며 그 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A는 2005년 상반기 중 2억 5천만 원(기 대여금 1억 5천만 원 포함)을 대여키로 하며 그 이자는 무상으로 한다(단, 잔여금 1억 원은 합의 후 3일 내에 지급키로 한다

. 나. 잔여 2억 5천만 원은 2005년 하반기 이후 H이 E에게 대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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