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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3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는 1999. 1. 12. 경 재혼한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하여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며, 피해자 E는 피해자 D가 전 남편 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고, 피해자 F는 피해자 D의 남동생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2. 10. 12:30 경 세종 특별자치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남아 있는 자신의 소지품들을 가져오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D 와 그 처가 쪽 가족들인 피해자 H,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E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 들어오지 마라.” 고 말하며 피해자 H의 왼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한 대씩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침입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던 중 화가 난 피해자 H이 피고인 B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자 이에 대응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과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움켜쥐고 밀어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어냈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손목 부분을 할퀴고, 피해자 E의 팔을 움켜잡고 손톱으로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I, 피해자 E를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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