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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1263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원고 A의 오빠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재테크포털사이트인 ‘E’의 수석컨설턴트 및 재테크상담사로서 제휴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에 보험설계사 및 증권/펀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여 고객의 재무상태 및 목적자금에 따른 상품들을 추천, 권유, 판매하는 업무를 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 A와 원고들의 어머니인 F은 피고가 하는 재테크강의를 들은 것을 계기로 피고에게 수차례 재무관련 상담을 받거나 피고가 권유하는 보험계약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던 중 2011. 4. 초경 원고 A와 F은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라는 회사에 현금을 대여해주면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국세물납이라는 제도를 통해 수익을 내서 4∽6개월 후에 원금과 최대 24%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등 단기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듣고 피고의 주선으로 2011. 5. 26. 원고 A와 F 및 피고와 소외 회사의 담당자 H이 한 자리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원고 A와 F은 H으로부터 위와 동일한 설명을 듣고 소외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한 다음 원고 A는 같은 날, 원고 B는 2011. 5. 27. 각 5천만 원씩을 소외 회사에게 계좌이체(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현금보관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보관증을 교부받았다. 라.

그런데 2011. 6. 경 원고들은 소외 회사 및 대표이사 I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원고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한 B, J과 함께(원고들을 포함하여 이하, ‘원고 등 4인’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에 대한 대응을 위임하였다.

피고는 I이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며 요구한 상환증, 주식교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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