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761,869원 및 2015. 9. 4.부터 피고 B, C의 울산 동구 F 대 399㎡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동구 F 대 3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가 1996. 9. 30. 1322/14520 지분, 2010. 12. 6. 2454/14520 지분, 피고 C이 2011. 3. 2. 1355/14520 지분, 원고가 2013. 5. 3. 3668/14520 지분, 2013. 10. 11. 1355/14520 지분, G가 2012. 8. 7. 1852/14520 지분, H(피고 E의 누나)이 2014. 7. 2. 2514/14520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와 피고 C은 부부 사이이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ㅎ, ㄱ‘, ㄴ’, ㄷ‘, 7, 6, 5,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가건물 99㎡(샌드위치패널 구조의 식당 및 부속 가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가건물 38㎡(샌드위치패널 구조의 오토바이 대리점 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가)건물, (나)건물’이라 하고,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의 사용 현황 1) 이 사건 각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다. 2) 이 사건 (가)건물에서는 피고 B, C이 생활하고 있다. 3) 이 사건 (나)건물에 관하여는 2012. 6. 21. 피고 B와 피고 E 사이에, 피고 B가 피고 E에게 위 (나)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피고 E은 이 사건 (나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피고 D 명의로 'I'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토바이 수리, 판매업을 하고 있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20.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 E의 누나인 H이 2014. 7. 2. 이 사건 토지의 2514/14520 지분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피고 B, C과 피고 D, E 사이에 피고 D, E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