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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가합572598
양수금중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8. 8. 2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23억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09. 8. 21., 이자율 변동금리(기준금리 1.98%), 지연배상금률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B의 D에 대한 채무를 21억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D은 2013. 3. 15.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와 이 사건 대출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등에 관한 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F 유한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2013. 3. 28. D, E와 위 채권매매계약에 따른 E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D은 2013. 3. 29. 및 2013. 4. 1.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2013. 1. 21. 기준 19억 원)을 F에게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F는 이 사건 대출채권과 관련하여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655,845,362원을 배당받았고,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1,045,023,885원을 배당받았다.

마. F는 2018. 9. 28.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 중 위와 같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아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채권(2018. 6. 30. 기준 원금 738,660,053원, 이자 419,298,172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8. 10. 26. 피고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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