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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52446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가. 피고 B은 96,582,840원 및 그중 58,98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피고들은 2015. 12. 29. 사망한 망 C의 배우자(피고 B) 또는 자녀(피고 D)로서 또 다른 자녀인 E(F생 소취하)와 함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주식회사 G(이하 “소외 은행”이라 함)은 2006. 9. 7. 망 C와 사이에 대출금액 540,000,000원, 대출기간만료일 2026. 9. 7.로 정하여 가계일반분할상환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금액을 망 C에게 대여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적용되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망 C는 소외 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당해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무금 전부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한편, 소외 은행은 같은 날 망 C로부터 망 C 소유의 경기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억 4,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망 C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소외 은행은 2013. 2. 22. 무렵 수원지방법원 J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소외 은행은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인 2013. 6. 20. K 주식회사에게 망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7. 소외 은행의 동의 아래 K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2013. 6. 20.자 채권매매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망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이전받았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망 C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3. 12. 20. 이 사건 경매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457,807,344원을 배당 배당비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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