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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단18809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16가단18809 기타(금전)

원고

A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9.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판사 이용균

별지

청구원인

1. 기초사실의 줭려

가. 당사자와 관곔

채권자는 전주시 완산구 C대 10,591.6㎡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위하여 2011. 4. 15.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외 조합원입니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

채무자는 채권자의 조합원 지위에서 위 주상복합아파트 중 104동 1404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합니다)를 배정받았는바, 채권자는 2013. 2 27. 채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73,320,0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이하 '이사건 약정'이라 합니다)하였습니다(첨부서류 1).

다. 채무자의 대금 지급 지체

채무자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차 중도급 27,335,000원, 6착 중도급 27,335,000원 및 잔금 74,420,000원 합계 129,08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라. 채무자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취득

위와 갈이 체무자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외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등기외 촉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습니다(첨부서류 2).

마. 채권자의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의무의 이행의 제공

채권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도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지급 대금 129.088,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기 바랍니다 1).

2. 채권자의 주장 정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 129,08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금으로 129,088,000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소송촉진 둥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채권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석

1) 채권자의 사무실[주소: 전주시 덕진구 D, 16층, 전화: E 로 연락해 주시면,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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