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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다카2487 판결
[부동산가압류이의][공1987.4.15.(798),512]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대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한 자를 부동산의 매도인이라 오인하여 동인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매매대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한 자를 부동산의 매도인이라 오인하여 동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신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하여 파기한 사례

채권자, 피상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채무자, 상 고 인

채무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신청외 1은 1981.5.19 판시 진성아파트를 건축하던 신청외 양천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아파트 40세대분의 보일러공사의 공사금조로 이 사건 207호 아파트를 완공 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서면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아파트(분양권을 의미하는 듯)를 채권자에게 판시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하고, 채권자는 1981.5.21 채무자에게 이를 금 1,1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분양명의자가 위 신청외 1이므로 편의상 계약서에는 매도인을 신청외 1, 채권자를 소개인으로 하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고 발행한 영수증에도 영수인 명의를 신청외 1, 대리인 채권자 또는 신청외 1과 채권자 연명으로 기재하였으며, 잔대금지급기일이 경과한 1981.7.20에는 위 신청외 1이 채권자에게 나머지 대금 400만 원의 수령권을 위임하는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과 위 건축공사를 인수하여 완성한 신청외 주식회사 광영주택개발공사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후 1982.1.14 위 신청외 1이 지정한 채무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반대증거를 배척한 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아파트 잔대금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의용의 소 갑 제6호증(아파트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1981.5.19 양천주택공사로부터 위 신청외 1에게 분양한 것으로 되어있고 같은 제5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1981.5.21 위 신청외 1과 채무자 사이에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아파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위 신청외 1이 지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제8호증의 1,2,3(각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아파트대금의 영수인은 신청외 1을 대리한 채권자 또는 신청외 1과 채권자의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같은 제7호증(각서)에 의하면 위 신청외 1은 채무자로부터 받을 위 매매대금의 수령권한을 채권자에게 위임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에 1심증인 신청외 2 및 신청외 1의 일부 증언을 합쳐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위 양천주택공사로부터 보일러공사금조로 분양받은 신청외 1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그 처분권한을 채권자에게 위임하는 한편 신청외 1이 채권자 입회하에 채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 아파트를 채권자가 위 신청외 1로부터 대물변제(분양권의 양수의 취지로 보인다)받아 채무자에게 직접 매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1심증인 신청외 1의 "소 갑 제5호증의 매도인은 실지는 채권자이나 거래편의상 분양계약서상 매수명의자인 증인명의로 하였다"는 증언부분과, 같은 취지의 소 갑 제10호증의 4,7은 그 증언의 전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매도한 것은 모른다" 증인이 채무자에게 이 건 아파트를 금 1,100만 원에 팔았다"는 증언과 서로 모순되고 위 소 갑 제8호증의 1,2,3, 같은 제7호증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그것이 신청외 1의 채권자 사이의 합의일 수는 있으나 위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채권자라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소 갑 제10호증의 3은 채권자 본인에 대한 진술조서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미약하며, 소 갑 제10호증의 5,6의 기재와 원심증인 신청외 3, 신청외 4의 증언은 모두 채권자 또는 신청외 1로부터 들었다거나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알았다는 것이니 그 증거만으로는 위 신청외 1과 채무자 사이의 매매계약서등 위 처분문서들의 기재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할 것이고, 소 갑 제9호증(약식명령) 역시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갑 제10호증의3 내지 7 등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여져 믿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위 신청외 1의 채무자에 대한 이 건 아파트대금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여 직접 이 건 잔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시한 믿을 수 없는 증거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 건 아파트를 매도한 매도인이라는 전제아래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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