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5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백색결정체 7.97g 감정에 소모된 0.1g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2015. 6. 5.경 중국 광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위안(한화 약 36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 중 약 12.8g을 세 덩어리로 나누어 각 비닐 봉투에 넣은 다음 이를 다시 하나의 비닐 봉투에 넣고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두 개의 생리대 사이에 은닉한 뒤, 2015. 6. 12. 16:30경(중국시각) 중국 심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OZ) 372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20:31경(한국시각)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12.8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구로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4. 01:30경 서울 관악구 D, 103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1. 압수조서

1. 출입국 현황 사본, 피의자 검거 보고, 세관적발보고,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 회보, 이온스캔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첨부), 사진,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첨부), 소변간이시약 검사,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