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5,449,000원 및 그 중 14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원고는 B과 사이에, B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이하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와 B의 대표이사였던 C은 B의 원고에 대한 보증약정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구분 보증약정 연대보증 사업명 보증약정일 보증금액(원) 하자보수보증서 보증기한 보증금액(원) 1 D 아파트 신축공사 2002. 11. 15. 368,700,000 2007. 11. 19. 55,305,000 피고, C 2012. 11. 19. 55,305,000 2 부천 E아파트 신축공사 2004. 10. 29. 536,461,170 2007. 11. 19. 160,938,351 피고, C 2009. 11. 19. 80,469,175 2014. 11. 19. 80,469,176 3 F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2004. 11. 4. 218,460,300 2005. 11. 3. 43,692,060 피고, C 2006. 11. 3. 43,692,060 2007. 11. 3. 65,538,090 2009. 11. 3. 32,769,045
나. 보증채무의 이행 원고는 보증약정 이후 B이 부도나자 하자보수보증서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고 한다)를 이행하였는바, 원고가 대위변제한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대위변제금에 대한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4%이다). 구분 보증채권자 보증채무 이행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액(원) 1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11. 1. 6. 64,944,000 2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09. 3. 27. 187,000,000 2012. 6. 8. 50,688,000 3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2009. 3. 20. 146,000,000 합계 448,632,000
다. 대위변제금 일부 회수 한편, 원고는 2011. 1. 6.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64,944,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33,183,000원을 회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각 하자보수보증채무약정서, 피고는 위 약정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