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5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원고의 업무정지기간 7일과 품목류제조정지기간 2개월이 경과되어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법 제34조는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기간이 종료한 2019. 9. 10.부터 1년 내인 2020. 9. 9. 사이에 그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합병을 하는 경우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영업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건강기능식품법 제34조에 따른 법률상 불이익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가 영업양도 등을 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나 존속 법인에 대한 것이고, 위 조항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양도 등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더라도, 그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제재기간 경과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가)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