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1063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11,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6.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취하되었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