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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5 2015가단94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는 위 71,48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바,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청구 중 민법이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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