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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노2477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과 같이 현금수거책과 입금책으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약 300만 원의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한 점(증거기록 273쪽),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돈세탁에 가담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의 피해액이 600만 원으로 그리 고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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