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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9노115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과 같이 수거책과 송금책으로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 4,600만 원 중 2,8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7. 2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2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해금 중 1,800만 원이 피고인의 체포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피해자들을’은 ‘피해자를‘의, 원심판결 제4면 제4행의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의 각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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