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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노855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칭 ‘입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입금책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편취 당한 돈을 모두 돌려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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