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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8가단51678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53,882 원 및 그 중 60,057,216원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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