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04 2019가합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7.부터 2007. 6.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