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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1719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40,384원 및 그중 37,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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