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층,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2. 20.부터 2018.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270,000,000원은 공사시작일 2015. 2. 1.전에 지급), 월 임대료 15,14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지체 등으로 해지되었을 때에는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 있다
(제3조 제2항).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제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차인은 연납된 금액을 월 2%의 이자율로 일수 계산하여 산정한 연체상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월임대료를 2회 인상 연체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임대보증금의 20%를 중도해지 위약금으로 부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대한민국의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건물의 사용 및 제시설의 운전을 중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평일에는 보수, 점검 등 임대인의 사정상 필요에 의해 건물사용시 시설운전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5. 2. 1. 원고에게 제11조 제2항 중 ‘임대보증금의 20%’를 ‘임대보증금의 10%’로 수정하고, 제17조 제3항의 적용은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