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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1 2018고단3115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01:35 경 광명 시 B 시장 C 호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판매대를 지나 음식점 내부 조리대를 거쳐 식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현금 보관 통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 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액,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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