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Ⅰ. 피고인 A
1. 의료법위반 B은 2010. 12. 경 월급 및 명의 대여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하여 의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을 고용하고,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의원 개설 자금으로 248,310,000원을 조달한 후, 위 의원 건물을 임차하고 의료장비 등을 구비하고, 물리치료실장, 물리 치료사, 원무과 직원,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2011. 4. 경 I 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B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2013. 9. 경까지 위 I 의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B은 2011. 4. 3.부터 2013. 9. 2.까지 위 I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 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4회 범죄 일람표의 지급액 O 원과 마이너스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횟수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에 걸쳐 합계 726,548,32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726,548,3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았다.
검사는 당초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와 보험 급여 부정 수급은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