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5. 24. 선고 75누23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5(2)행009,공1977.8.1.(565) 10175]
판시사항

과점주주가 주식을 더 취득한 경우와 본건 제6항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있던 주주가 그 회사 주식을 더 취득한 경우에 그 더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 제111조 제4항 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쌍룡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피고, 피상고인

여수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있던 주주가 그 회사주식을 더 출득한 경우에 그 더한 부분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05조 6항 (구법도 동일하다)와 111조 4항 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는 논지는 위 조문이 아니던 자가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라지만 문리상으로 그와 같이 해석해야 된다고 볼 수도없고 구지방세법 제23조 에 보면 과점주주에 대하여서는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고 그 범위는 과점주주의 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있으니 논지가 주장하는대로 처음 과점주주될 때에만 과세하고 그 뒤에 더 출득하는 분에는 과세를 못한다면 과점주주는 세금 안내고 주식을 더 얻는 반면에 법인의 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과점주주가 거져얻은 주식의 한도까지 책임이 더하게 되니 불합리함이 분명하여 이런 점으로 보아도 논지와 같은 취지로는 해석될 수 없기 때문이니 원심의 논지와 상반된 취지의 판단은 옳다. 그리고 논지가 말하는 시행령 78조 2항 이 무효한 규정으로 볼 수도 없으며 논지 지적의 법조문으로 해도 원판결 판단을 위법시 할 수 없다. 원판결 판단에 소론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다고 할 수 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