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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6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13.경부터 같은 해

7. 5.까지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금 관리, 문자메세지를 통한 업소 홍보 등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5. 00:00경 업소를 찾아 온 불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각 6만 원, 8만 원을 받고 업소 내에 대기 중이던 성매매여성 F, G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3.경부터 2014. 7. 5.경까지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8.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A이 운영하는 ‘I’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9 23:00경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J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1. 02:00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I’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종업원인 B로 하여금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는 등으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2항과 같이 B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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