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7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402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9:30경 위 업소 종업원 D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업소 종업원 F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G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