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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9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1. 17: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소사실 기재 ‘G식당’은 오기로 보인다.

음식점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F으로부터 신발을 신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를 내며 신발을 집어 F의 가슴을 1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 2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머니에서 칼날이 없는 만능 칼(‘Milwaukee Fastback’ 모델번호 I)을 꺼내어 공중에 휘저으며 소란을 피워 놀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위력으로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4. 02:00경 위 제1항의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위 음식점을 찾아 가 술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음식점 종업원으로부터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밖으로 나가 술을 구입해 다시 위 음식점을 찾아 와 술을 마시며 휴대전화기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고, 위 음식점 종업원 및 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음악을 좀 꺼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손님들과 시비하는 등 약 2시간 4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사용한 커터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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