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J 대 1,219.4㎡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0, 11, 12, 13, 20, 19, 18,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환지 전 서울 성동구 CK 전 3,282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CL 등 17인이 각각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면서 다만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각자 자신이 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 오던 토지였다.
나. 환지 전 토지는 1940. 1. 1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CM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1942. 9. 5.경 환지예정지 지정을 거쳐 1967. 11. 14. 환지처분이 확정됨으로써 환지 전 토지는 그 지목과 지적이 변경되어 서울 성동구 CJ 대 959.4평(3,171.6㎡) 등 6필지 합계 2,126.6평(7,030㎡)으로 제자리환지와 비(飛)환지가 혼합된 형태로 환지되었다.
환지 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공유관계 기재는 환지 후 위 6필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되었으며, 이후 위 CJ 대 959.4평(3,171.6㎡)에서 1,952.2㎡가 CN 토지로 분할됨에 따라 위 CJ 토지의 면적은 1,219.4㎡가 되었다
(이하 분할 후 CJ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다만 위 토지 부분에 관한 분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까닭에 CO은 1958. 12. 12.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대한민국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