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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0 2016가합1019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성동구 CJ 대 1,219.4㎡ 중 별지1 도면 표시 9, 10, 11, 12, 13, 20, 19, 18,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환지 전 서울 성동구 CK 전 3,282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원래 CL 등 17인이 각각 위치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면서 다만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각자 자신이 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 오던 토지였다.

나. 환지 전 토지는 1940. 1. 12.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하여 CM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1942. 9. 5.경 환지예정지 지정을 거쳐 1967. 11. 14. 환지처분이 확정됨으로써 환지 전 토지는 그 지목과 지적이 변경되어 서울 성동구 CJ 대 959.4평(3,171.6㎡) 등 6필지 합계 2,126.6평(7,030㎡)으로 제자리환지와 비(飛)환지가 혼합된 형태로 환지되었다.

환지 전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공유관계 기재는 환지 후 위 6필지의 등기부에 그대로 이기되었으며, 이후 위 CJ 대 959.4평(3,171.6㎡)에서 1,952.2㎡가 CN 토지로 분할됨에 따라 위 CJ 토지의 면적은 1,219.4㎡가 되었다

(이하 분할 후 CJ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CO은 환지예정지 지정 전부터 환지 전 토지 중 위치가 특정된 609평을 그 해당 부분의 구분소유자인 CP(1940. 7. 26. CQ로 창씨개명) 등으로부터 소작받아 경작하여 왔고,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도 환지예정지 중 위치가 특정된 일부 부분을 계속해서 점유하면서 경작하다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이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경작하던 토지 부분을 분배받아 1957. 1. 24. 상환을 완료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만 위 토지 부분에 관한 분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까닭에 CO은 1958. 12. 12.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대한민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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