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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11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15. 2. 17. 15:15 경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교차로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동화 울 수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 던 H 운전의 I SM3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쏘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 여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사실은 피고인 B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 접수를 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고, 피고인 A은 H가 가입한 피해자 KB 손해보험의 직원 성명 불상자 및 피고인 A이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 내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고 허위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3. 2. 경 1,487,300원을, 2016. 3. 5. 피해자 KB 손해보험으로부터 3,438,000원을 지급 받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25,3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피고인 B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17. 15:15 경 E 쏘울 승용차( 이하 ‘ 쏘울 승용차’ 라 한다 )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B이 위 일시, 장소에서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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