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3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농막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35.2Km 지점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