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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9.05 2013고단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4월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현장관리자로서 2012. 7.경부터 충청북도 영동군 F건물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타일, 석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이 2012. 2.경부터 위 장소에서 주식회사 G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F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이다.

주식회사 D이 B 주식회사에 위 F건물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H(58세)을 고용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현장관리자로서 현장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A을 감독하면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할 책임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로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6. 20:00경 위 현장 건물 후면 2층 옥상 단부에서 쪼그려 앉아 뒷걸음질하며 누름콘크리트 미장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지하층 환기 등을 위한 드라이 에어리어에 빠져 약 10.6m 아래의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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