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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3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드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 사업을 하는데 회사경비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한 후 대금을 틀림없이 갚겠다.

” 고 말했다.

D은 그 무렵 자기 이름으로 발급된 롯데 카드를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24. 경 롯데 하이 마트에서 24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D의 신용카드로 물건 구입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2,380만 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이었고, 사업자금이 아닌 경륜 등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하려 던 생각이 여서, 사용한 카드대금 등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2,380만 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회사경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경 D의 집에서 D에게 “ 사업을 하는데 회사경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D은 그 말을 믿고 그 무렵 200만 원을 대출 받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14번에 걸쳐 차용금으로 합계 7,440만 원을 D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을 속여 7,44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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