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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58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경부터 2011. 중순까지 C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09. 4. 22. 어느 곳에서 C에게 “ 내가 콘도 회원권 등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고비 등으로 사용할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9번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대금 연체로 신용 불량 상태였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을 속여 9,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몇 번 있다.

실제 진행하던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을 일부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오랫동안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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